분류 커뮤니티

부영연대, 부영5,10,11차 건설원가소송 대법원 판결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4,228 댓글 1
작성일

본문

부영연대가 부영5,10,11차 분양전환 후 장유스포츠센터 앞 네오프라자상가에서 최초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되어 오늘 판결문이 송달되어 소송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317' 입니다.
대법원 사건번호는 2016다275471 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명을 입력후 검색하면 1,2,3심 사건 진행 내용과 명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반드시 꼭! 기록해 두시고 당사자분들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판결내용 및 이후 남은 과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 일정으로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과 저에게 너무 많은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어 진행하는 설명회 이오니 협조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문의전화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일정

  - 일 시 : 10월 25일(일) 저녁6시.
  - 장 소 : 장유스포츠센터 운동장(본부석 쪽)
  - 대 상 : 소송참여자(판결문 후단의 명부 참조)

판결문은 소송카페에 게시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 부영5,10,11차 소송카페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sungso51011

*. 대법원 판결문 주문입니다.

관련자료

영웅님의 댓글

영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말 감사해요.
님 덕분에 살맛나네요.
힘내세요~
  • RSS
커뮤니티 / 1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