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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생단체의 사업비 관행 투명화(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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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3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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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2020.08.21. 개정)

제4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기존)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체 활성화 관련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용어변경 : 자생단체 → 공동체 활성화 단체
**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체 활성화 관련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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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 동안 자생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사업비(공동체활성화) 관련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 자생단체만의 친목을 위한 사업비(경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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