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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인상(안) 2021.0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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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불가피한 조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6.1.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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