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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유 율하2지구 시설물 등 이관 계획 2020.0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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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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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2019.12.31)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김해시)에 귀속한다는 관리처분이 지난 2020.03.16 공고되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0.06.말 까지 율하2지구 시설물 등을 김해시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이관이 마무리되면 율하2지구 중심상업지 주변 뜰천 보도교 신설관련 논의(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 김해장유 율하2지구 중심상가 보행자 동선 연장(신설.보도교) 

http://yulhain.net/com_free/9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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