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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내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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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김해시 고시 제2017-306호, 2017.12.13.)을 득한 후 사업부지 소유권원 상실되어 주택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됨.
2020.06.12.
김해시장
1. 사업계획 취소 내용
- 대지위치 : 김해시 내덕동 67-1번지 일원
- 사업계획승인일자 : 2017.12.13.
2. 사업주체 : ㈜신영글로벌피앤씨
3. 건축규모 : 연면적 86,573.8508㎡, 62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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