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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내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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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김해시 고시 제2017-306호, 2017.12.13.)을 득한 후 사업부지 소유권원 상실되어 주택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됨.


2020.06.12.


김해시장


1. 사업계획 취소 내용

 - 대지위치 : 김해시 내덕동 67-1번지 일원

 - 사업계획승인일자 : 2017.12.13.


2. 사업주체 : ㈜신영글로벌피앤씨


3. 건축규모 : 연면적 86,573.8508㎡, 62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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