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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행)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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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김해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5일


김해시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기간 : 2020.06.08. ~ 06.28. (21일간)


4. 시행일 : 2020.06.29.(월)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06.29.~07.31.)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5.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08.03.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6. 신고대상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7.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사진촬영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발생지역 입력 → 내용 입력 후 제출

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 신고 → 불법주차 선택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신고위치 입력 →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


다. 신고(접수) 요건

사진자료 첨부(동영상 제외)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시됨.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2배 부과 처분


마. 신고보상금 : 없음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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