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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2지구 준공 후 관리처분 공고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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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2019.12.31)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김해시)에 귀속한다는 관리처분이 지난 2020.03.16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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