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김해율하2지구 준공 후 관리처분 공고 2020.03.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27
작성일
본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2019.12.31)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김해시)에 귀속한다는 관리처분이 지난 2020.03.16 공고되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