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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 약식기소(약식판결)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정식재판청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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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838 댓글 8
작성일

본문

재판은 3심이 끝나야 확정 판결되는것인데...

약식기소(약식판결)의 효력은 정식재판청구와 더불어 소멸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1심. 2심 3심이후
약식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돌려보낼지 최종판결이 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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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왜곡하지말고님의 댓글

왜곡하지말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도 있으니...ㅎㅎ

약식기소(약식판결)가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다면....처음부터 다시한다고 보아야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약식판결(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말귀를 몬알아 듣노님의 댓글

말귀를 몬알아 듣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의신청(정식재판청구)절차는

약식기소로 약식판결후 불복할때 제기한다고...

판결(약식)도 안났는데...무신 정식재판청구하노...ㅎㅎㅎㅎ

참고로
정식재판시작되면...그기 3심까지가면 끝이다...알긋나? 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 댓글로 의견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댓글 삭제로 시간낭비가 우려되어 토론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숫법이지님의 댓글

그게 숫법이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억울이도 밤새도록 댓글 달았다가 당했을껄?...ㅎㅎ

종료하자...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러 차례 댓글 삭제로 시간을 낭비한 터라.

자꾸 엉뚱한소리 하지말고님의 댓글

자꾸 엉뚱한소리 하지말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의신청(정식재판청구)절차는 
약식기소로 약식판결후 불복할때 제기한다고... 
판결(약식)도 안났는데...무신 정식재판청구하노...ㅎㅎㅎㅎ 

참고로 
정식재판시작되면...그기 3심까지가면 끝이다...알긋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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