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하며 최순실(최서원)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청구인(박근혜)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