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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당했을때 상식적으로 참고하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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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적으로 아이피 조회 1,063 댓글 1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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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의 고소로 
검찰에의해 구형이되면(벌금 100만원)... 

피고소인은 거기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지롱. 

피고소인은 변호인(국선변호인 선정시 무료)을 선정해서 1심재판을 진행할수 있으며... 
만약 판사앞에서 검사의 구형에 불복한다면..... 
부동의하여 
다음 재판기일에 증인신청등 추가증거자료로 재판에서 다툴수 있음.

 ● 고소인이 증거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였다면... 
정식재판시 고소인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고....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한사실이 있는지 물어본후....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다음은 판사님이 판단하실건데.... 

십중팔구는 
기각하거나 다시 돌려보내 정확한 사실조사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기소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날듯.... 

# 그렇게되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상대로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수도 있을듯...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참고.. 해당 링크의 댓글 중 일부는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ㄴ있나요님의 댓글

ㄴ있나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스스로 삭제했다는 근거?

조국사태님의 댓글

조국사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는 검사의 일방적 기소에의한...판사 판결

그래서 정식재판청구....ㅎ

참고해라님의 댓글

참고해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약식기소나 검사구형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정식재판청구는 판사의 판결이 나야만....그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하는것임..ㅎㅎ

♡ 고소인도 증인석(방청석이 아닌)에 앉을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고...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링크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것 아닌가요?

십중팔구님의 댓글

십중팔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방적으로 고소인에의해 작성된 범죄일람표로...경찰조사로...검사 기소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소인이 일부는 허위이고  일부는 타인의 작성글이고...일부는 수정 삭제 편집되었다고 진술했는데도)

피고소인은 정식재판청구하여...
고소일람표상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100% 일치(인정)하지 않고 다툼의여지가 있거나...
고소일람표상의 내용이 일부삭제.수정되어 오염되었다고 피고소인이 주장한다면...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정 내릴지?
기각 또는 재수사 아닐까? 글쎄다...

ㅁ 고소인을 증인석에 앉혀서
증인은 타인의글을 무단으로 맘대로 수정. 삭제. 편집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면?
증인이 그렇다고 한다면....설마 등인석에서 거짓말  하지 않겠지? ㅎㅎ

판사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스스로 해당 글을 삭제했는지 아닌지 밝히면 될 것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번을 스스로 노출 하였군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스스로 주장하던 논리를 허물고 있군요?

그래보이나? ㅎㅎ님의 댓글

그래보이나? ㅎㅎ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전혀 안그런데....우짜노? ㅋ


여기댓글 삭제한건...

님어댓글로
본질의 요지를 흐리는 물타기될까봐....

본문으로 옮겨놨으니 참조하삼.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본문에도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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