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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신도시 아파트 옥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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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하주민 아이피 조회 2,000 댓글 10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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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나 양산에는 아파트 옥상을 평탄하하면서 LED등을 달아 아파트가 좋아보이는데
율하신도시 아파트 지붕은 전부 기와형태로 지붕이 되어 LED등 다는것도 한계가 있어보이는데
혹시 지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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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련하여 김해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한 결과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사업계획인가 접수시부터 타 도시의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는 건설사의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율하주민님의 댓글

율하주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그렇다면 건설사들의 문제로 보이네요
양산신도시 가보시면 정말 화려하게 아프트 외관을 LED로 잘 꾸며 놨던데 율하신도시는
그런게 많이 안보여서 아쉬웠거든요

건설사가님의 댓글

건설사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촌놈들이라 무시하는 거지~.
지들끼리 물고뜯고 싸우잖아.
건설사 상대로 뭘 더 얻어낼 생각은 안하고~.
지금도 봐라.
바람갖고 싸운다.
개웃김~.
율하인 수준하고는~.
여긴 운영자가 분란 생산자~.
그라봐야 김해의 한쪽 구석에 있는 촌구석인데,
지들이 세상에서 젤 잘난줄 아는 일부 사람들~.
우물안 개구리들~.
제발 우물밖 세상을 보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업계획인가 승인 후 변경의 몫은 입주예정자 등이므로 초기 계획이 중요해 보입니다.

쫌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쫌 알고 답글 다시라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나와있음
즉 안따르고 지 맘대로 설계했다간 나중에 태클걸면 좃됨
최고층수가 라인별로 나와있는데 맘대로 30층 올리면 됨?

띄엄뛰엄님의 댓글

띄엄뛰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때그때 달라요...ㅎ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님의 댓글

근데 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령도 없고 강제사항도 아닌데, 왜 가야 문양과 지붕형태의 옥상은 천편일률 일까요?
운영자님?

바르게알자님의 댓글

바르게알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처음엔 강제사항이었는데 많이 완화된듯...ㅎ

예전엔 장삿집 간판에도 문양이 들어가야했음...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련 규정이 법령에 없으면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목소리가 없는 것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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