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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장유지역주민들이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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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만명 장유신도시를 내려다보는 장유소각장 굴뚝(150m)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김해시는 영향지역을 기형적으로 고시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고작 굴뚝 300m 반경내만 영향지역으로, 자연마을은 1.2km를 영향지역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과 같은시기에 건립되어 가장 유사한 입지조건에 운영중이었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만 가동하고 2016년도에 폐쇄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평가에서는 반경 800m~1.3km 지점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높게 검출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5만 장유지역 주민여러분, 김해시 계획대로 장유소각장이 두배로 증설되도 좋으신가요??
*. 영향지역을 반경 1.2km로 지정할 경우, 포함되는 지역 보기 >> http://daum.net/lyc2839/8720574
관련자료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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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의견에 대해 수많은 글을 올려왔습니다.
김해시와 정치인들이 2014, 2015, 2016년 이전하겠다고 하였고, 연구용역에서 적합 이전부지도 3곳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장유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죄밖에 없는데...
덜렁 이전은 커녕 증설하겠다는 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행정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독재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참고바랍니다 >> http://daum.net/lyc2839/8720548
(링크 연결이 안되면 링크주소 복사해서, // 와 daum 사이에 영문으로 '블러그'를 입력하신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블러그에 가시면 우측 상단 검색창에 '장유소각장' 등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글들과 경과를 아실수있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김해시와 정치인들이 2014, 2015, 2016년 이전하겠다고 하였고, 연구용역에서 적합 이전부지도 3곳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장유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죄밖에 없는데...
덜렁 이전은 커녕 증설하겠다는 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행정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독재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참고바랍니다 >> http://daum.net/lyc2839/8720548
(링크 연결이 안되면 링크주소 복사해서, // 와 daum 사이에 영문으로 '블러그'를 입력하신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블러그에 가시면 우측 상단 검색창에 '장유소각장' 등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글들과 경과를 아실수있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율하주민님의 댓글
율하주민
아이피
1. 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1997년 소각장 건립당시 400t 규모로 입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 150t 시설을 300t으로 증설하는 것은 입지선정위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 김해시 측은 "내달 환경영향평가에선 반경 2.5㎞ 이내 구역에 대해 7개 지점에서 측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21일 실시하는 다이옥신 측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해 측정한다. 측정의 전 과정은 일반시민에게 공개
4.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연 8회로 확대
이정도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정당한 절차로 결정한 사항이면 따라야지요.
2. 김해시 측은 "내달 환경영향평가에선 반경 2.5㎞ 이내 구역에 대해 7개 지점에서 측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21일 실시하는 다이옥신 측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해 측정한다. 측정의 전 과정은 일반시민에게 공개
4.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연 8회로 확대
이정도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정당한 절차로 결정한 사항이면 따라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