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다음달 덕산입주 앞두고 구축이 안팔리거나 보증금 못받는사람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적조치 아이피 조회 1,580 댓글 7 작성일 2018.07.16 07:11 본문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답이 없거나 대책이 없으면........... 경매집어 넣으세요 추천 0 신고 관련자료 7 Comments 내용증명님의 댓글 내용증명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08:17 | 신고 서식은 조금 있다가 올려 줄께요. 그대로 작성하면 비용도 안나가고 바로 집행 가능할거예요 삭제 추천0비추천0 서식은 조금 있다가 올려 줄께요. 그대로 작성하면 비용도 안나가고 바로 집행 가능할거예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1:36 | 신고 법률에 규정된 서면통지 기일을 먼저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추천0비추천0 법률에 규정된 서면통지 기일을 먼저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ㄴ님의 댓글 ㄴ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2:33 | 신고 기본아인교?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그것도 모리고 시방 내랑 토론하자는교? 1년이고 2년이고 잡고 있을낀가요? 삭제 추천0비추천0 기본아인교?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그것도 모리고 시방 내랑 토론하자는교? 1년이고 2년이고 잡고 있을낀가요? ㄴ쩝님의 댓글 ㄴ쩝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2:34 | 신고 가르쳐 가면서 대화를 대야하나??????? 삭제 추천0비추천0 가르쳐 가면서 대화를 대야하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3:03 | 신고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묵시적갱신 이후 3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추천0비추천0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묵시적갱신 이후 3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님의 댓글 임차권 등기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3:07 | 신고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들으셨나요? 안하셨다면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그 증빙으로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압박해야 하는데, 솔직히 주인이 돈 안주면 어떤 방법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ㅜ 삭제 추천0비추천0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들으셨나요? 안하셨다면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그 증빙으로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압박해야 하는데, 솔직히 주인이 돈 안주면 어떤 방법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3:13 | 신고 임차인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기간 보다 계약 종료시점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추천0비추천0 임차인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기간 보다 계약 종료시점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닫기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글수정 글삭제
내용증명님의 댓글 내용증명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08:17 | 신고 서식은 조금 있다가 올려 줄께요. 그대로 작성하면 비용도 안나가고 바로 집행 가능할거예요 삭제 추천0비추천0 서식은 조금 있다가 올려 줄께요. 그대로 작성하면 비용도 안나가고 바로 집행 가능할거예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1:36 | 신고 법률에 규정된 서면통지 기일을 먼저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추천0비추천0 법률에 규정된 서면통지 기일을 먼저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ㄴ님의 댓글 ㄴ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2:33 | 신고 기본아인교?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그것도 모리고 시방 내랑 토론하자는교? 1년이고 2년이고 잡고 있을낀가요? 삭제 추천0비추천0 기본아인교?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그것도 모리고 시방 내랑 토론하자는교? 1년이고 2년이고 잡고 있을낀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3:03 | 신고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묵시적갱신 이후 3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추천0비추천0 통상적인 15일 또는 2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묵시적갱신 이후 3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님의 댓글 임차권 등기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3:07 | 신고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들으셨나요? 안하셨다면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그 증빙으로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압박해야 하는데, 솔직히 주인이 돈 안주면 어떤 방법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ㅜ 삭제 추천0비추천0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들으셨나요? 안하셨다면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그 증빙으로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압박해야 하는데, 솔직히 주인이 돈 안주면 어떤 방법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18.07.16 13:13 | 신고 임차인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기간 보다 계약 종료시점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추천0비추천0 임차인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기간 보다 계약 종료시점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