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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지정 계약서 - 불공정 항목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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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33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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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였으므로 동호수 우선지정 가계약 수백만원 입금(남부)은 통상적인 10 만원 ~100 만원 가계약금의 공정거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신청금 100 만원과 환불 근거가 있으므로 요청시 환불되어야 하며 본 계약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호수 우선지정 계약서의 불공정 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내집마련 신청 당시 선호하는 동호수 지정이 현 시점보다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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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0건설 측 대행사의 분양계약 권유에 따라 가계약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분양 대행사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 외에 준비 서류를 보내고 계약서 작성 약속까지 한 점은 분양계약 체결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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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말도 틀렸다. 계약금이 없는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구속력이 있다. 계약금은 전체 거래금액의 10%라는 것도 오해다. 계약금이 5%든 50%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거래금액의 극히 일부로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다른 데 넘어가기 전에 미리 잡아놓으려는 생각에 매매대금이 5억원인데 1%인 500만원만을 가계약금으로 주는 식이다.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가계약도 효력이 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구두계약도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가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다. 가계약금만 급하게 송금했을 뿐 매매목적물과 대금 지급 시기 등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이 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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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지정으로 수백만원 가계약금 입금(납부)을 종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법위를 초과한 부분의 개선 당위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 가계약 금액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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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지정과 본(미분양) 계약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수백만원 입금으로 미분양 계약을 진행하는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 통상적인 가계약금은 10 만원 ~100 만원 수준이라고 하며 분양가 3 억원의 1%는 300 만원 이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3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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