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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 변경되는 종부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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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붇린이 아이피 조회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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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변경내용 입니다

✔1주택자 부담축소(공제액:11억)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21년부터)

->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13억이상의 경우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공동명의1주택특례' 신청이 유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20%~40%)과

장기보유공제(20%~50%)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80%로 올려 부담을 경감시킴(2021년 적용)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연 5%씩 인상하여

22년에는 100%적용(21년:95%, 22년:100%)

공시가격 현실화 -> 공동주택 현재 69% 수준을

10년에 걸쳐서 90% 수준으로 인상

[법률 개정전]현행 0.5%~2.7%에서

0.6%~3.0%로 세율 인상,

3주택자 & 규제지역 2주택자 : 1.2%~6%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일반은 150%, 2주택자:200%)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를 6% 중과세율 적용

(적용:21년, 예외: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종부세 합산/공제

9.13이후 취득 규제지역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9.13이전 취득 주택은 지금 등록해도 합산배제하나,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없어지고

10년 장기임대만 가능!)

※20.8.12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됨!(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 소형오피스텔 매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주의!

※법인이 20년 6월 18일부터 조정지역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과세

(1주택:3%, 조정2주택/전국3주택:6%)

법인 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공제액(6억)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 미적용(21년 과세분부터)

-> 현재 3개법인이 각각 1개씩 보유시

18억 공제이나 없어짐!


세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이내는것도 화나는데

매년 바뀌는 세금때문에 머리아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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