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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잡수입은 또 다른 관리비 - update 2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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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오후 현재...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SK, LGU, KT) 중계기 일부 모습입니다.
잡수입은 또 다른 관리비 입니다.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중계기 설치,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운영,
광고판 게시 등의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나 입주민의 관리비를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특정 자생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6월 30일 오후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트 복도(지하1층, 지상1층) 게시판에 걸려 있는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모습입니다.
▲ 2012년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공고문 모습입니다. 공고기간 7일...?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는 작성후 모든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투명한 방법으로
과연 잡수입이 얼마 였고 지출은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은 되는지...??
위와 같이 게시판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볼까요?
ps.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내용중 건의사항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일부 살펴보면 간이영수증을
통한 지출 수건, 금융기관 이자수익 장부에 미반영, 잡수입과 수입이자 구분 없음 등의 개선요청 입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는 2009년~2012년 잡수입 수익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미적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임대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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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7.08
▲ 4월 30일 오후 현재... 김해율하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잡수입 관련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개정(안) 내용입니다.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관련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적용한 개정(안) 모습입니다.
아래는 잡수입 관련해 설명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잡수입은 지출하지 않고 적립합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에 책정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전년도 발생하여 적립한 잡수입을 회계년도말에 일정액을 예비비로 돌립니다.
예비비 일정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보통 년간관리비부과총액의 3/100을 예비비로 확보하라고 관리규약준칙에 권고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잡수입은 왜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느냐?
첫째, 1년간 발생하는 잡수입의 규모를 파악하고 전년도와 차기년도 발생하는 잡수입의 금액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 들어오는데로 쓰는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계획과 단지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출을 위해서 입니다.
셋째, 잡수입대비 예비비의 책정을 합리적, 효율적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잡수입에서 일정액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넘깁니다.
잡수입도 수입의 종류에 따라 분리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재산(소유자부분에서 나오는 잡수입과
입주자(실거주자)로 인해 나오는 잡수입은 성격이 다르며 지출또한 달라져야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단지를 운용하면서 관련법 적용 + 경험칙에서 나옵니다.
입대표들의 부단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댓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임의적립금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인 용어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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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7.09
▲ 관리규약 제59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경상남도준칙(좌), 개정안(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경상남도 준칙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잡수입 회계처리를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임의적림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준칙과 다르게 모호한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 2012년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공고문 모습입니다. 공고기간 7일...?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는 작성후 모든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투명한 방법으로
과연 잡수입이 얼마 였고 지출은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은 되는지...??
위와 같이 게시판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볼까요?
ps.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내용중 건의사항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일부 살펴보면 간이영수증을
통한 지출 수건, 금융기관 이자수익 장부에 미반영, 잡수입과 수입이자 구분 없음 등의 개선요청 입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는 2009년~2012년 잡수입 수익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미적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임대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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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7.08
▲ 4월 30일 오후 현재... 김해율하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잡수입 관련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개정(안) 내용입니다.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관련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적용한 개정(안) 모습입니다.
아래는 잡수입 관련해 설명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잡수입은 지출하지 않고 적립합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에 책정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전년도 발생하여 적립한 잡수입을 회계년도말에 일정액을 예비비로 돌립니다.
예비비 일정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보통 년간관리비부과총액의 3/100을 예비비로 확보하라고 관리규약준칙에 권고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잡수입은 왜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느냐?
첫째, 1년간 발생하는 잡수입의 규모를 파악하고 전년도와 차기년도 발생하는 잡수입의 금액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 들어오는데로 쓰는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계획과 단지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출을 위해서 입니다.
셋째, 잡수입대비 예비비의 책정을 합리적, 효율적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잡수입에서 일정액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넘깁니다.
잡수입도 수입의 종류에 따라 분리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재산(소유자부분에서 나오는 잡수입과
입주자(실거주자)로 인해 나오는 잡수입은 성격이 다르며 지출또한 달라져야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단지를 운용하면서 관련법 적용 + 경험칙에서 나옵니다.
입대표들의 부단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댓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임의적립금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인 용어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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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7.09
▲ 관리규약 제59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경상남도준칙(좌), 개정안(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경상남도 준칙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잡수입 회계처리를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임의적림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준칙과 다르게 모호한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관련자료
행동님의 댓글
행동
아이피
국회에서 하는 일이 맘에 안든다고 우리가 전부 출마를 해서 고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뜻을 가지고 직접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참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 회장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나서서 일을 하시는데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처리가 정말 잘못되었다면 먼저 해당 동대표에게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 대표님은 대표회의 때 입주민들의 이러한 의견, 지적이 있다는 것을 회의에서 토론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회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도 시정이 안되어진다면 그 때는 행동을 하셔야죠.
먼저 라인 반상회 등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운영자님의 진정성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정을 요구하시든지, 직접 대표에 출마하셔서 바로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들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일들이 묵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관리소장도 아니고, 입대위 회장도 아닌 주민들이니까요.
물론 뜻을 가지고 직접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참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 회장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나서서 일을 하시는데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처리가 정말 잘못되었다면 먼저 해당 동대표에게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 대표님은 대표회의 때 입주민들의 이러한 의견, 지적이 있다는 것을 회의에서 토론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회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도 시정이 안되어진다면 그 때는 행동을 하셔야죠.
먼저 라인 반상회 등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운영자님의 진정성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정을 요구하시든지, 직접 대표에 출마하셔서 바로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들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일들이 묵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관리소장도 아니고, 입대위 회장도 아닌 주민들이니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관리규약 제22조 동별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후보등록기간에 후보가 접수된 선거구(동)는 후보등록을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 이후에 등록한 후보와 중복후보를 허용한 것은 선거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등록기간에 후보가 등록된 선거구는 후보자 심의를 거쳐 선거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별대표자 선출 절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또한 후보등록기간에 후보가 등록된 선거구는 후보자 심의를 거쳐 선거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별대표자 선출 절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