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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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이 민원은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형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형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형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