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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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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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