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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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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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