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3,313
작성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