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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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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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