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2,060
작성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공동주택관리법 / 1페이지

+ 새댓글


+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