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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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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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