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주체업무/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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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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