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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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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0조(시험위원회)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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