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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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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6.3.22.>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 제6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 제6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응시원서 등)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응시원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2차 시험: 14,000원

③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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