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51조 (사실 조사.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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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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