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21
작성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