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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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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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