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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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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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