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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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4.18.>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조정기일 출석)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채무자인 사업주체

4.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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