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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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7.4.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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