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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 제42조의2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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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2조의2(대리인)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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