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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총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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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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