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총칙

공동주택관리법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2,310
작성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공동주택관리법 / 1페이지

+ 새댓글


+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