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관리/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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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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