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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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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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