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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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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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