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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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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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