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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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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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