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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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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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