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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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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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