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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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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은평구 대조1구역,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에서 예상보다 공사비가 더 발생하며 추가분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잠실진주에서는 백제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4개월가량 지연됐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168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조합원 한 가구당 평균 1억4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은평구 대조1구역이 조합 내분으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 탓에 올초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지연으로 추가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1억5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마련 중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가구당 분담금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상계2구역에서도 조합원 분양가가 작년 예상치(전용 59㎡ 5억5000만원·전용 84㎡ 7억7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가까이 오른 전용 59㎡ 6억8000만원, 전용 84㎡ 9억2000만원으로 추산되자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