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전기통신역무.사업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034
작성일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4.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 4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