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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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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79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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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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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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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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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전기통신역무.사업자
http://yulhain.net/free/700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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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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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무관한 타인을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사건이 될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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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통해 할당된 IP를 이용하여 스스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글 등을 게재한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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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는 이용한 교통수단과 같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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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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