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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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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르게알자 아이피 조회 2,5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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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주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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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2조제11호의 사.목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하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주로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를 일컬음)로부터 할당 받는 IP주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망에 접속하는 개별 이용자(보다 정확하게는 망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device))는 망접속을 위한 고유한 주소를 ISP로 부터 할당 받게 되는데, 그 주소가 바로 IP주소입니다. 
이러한 IP주소는 ISP에 의해 할당되며, ISP는 회선 가입자 정보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IP주소와 접속 시간을 조합하면 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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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다 보면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자의 ID나 별명,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시간, IP주소(예: 192.33.**.01)등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IP주소를 노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ID를 이용하는 1인의 이용자가 ID를 변경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인양 반복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 서비스 제공자는 IP주소 일부분을 가리는 것일까요? 


# IP주소는 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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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것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허가서를 얻어서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게시판 등에 동일인에 의한 다수 계정을 활용한 무분별한 게시글 확인을 위한 IP주소의 공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를 공개할 수 없고 일부 옥텟(octet, IP주소에서 dot(.)으로 구분되는 각 자릿수)을 별표처리 하는 등 마스킹(masking)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비록 IP주소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나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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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는 인터넷망에 접속한 기기(device)의 접속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통신 상대방의 IP주소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처] 타인의 IP주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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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된 IP를 노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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