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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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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IP를 개인정보라 주장하며서 정작 가림처리한 특정 IP를 스스로 수 차례 노출한 행위는 논리적 모순이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통해 할당(고정.유동)되는 IP는 이용자의 정보통신기기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나 해당 IP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통신기기 위치(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곳은 가입자 정보를 알고 있는 ISP가 유일하다.
따라서, 일반인 등은 ISP 정보없이 IP만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이름)와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 고의의 부적절한 글 등 게재는 이후부터 자제하는게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