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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로 가는 상황,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 임차권등기 매달 3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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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도 경제불황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버티고 버티다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부쩍 늘었다.
경매로 넘어가는 개인의 집과 땅 숫자도 사상최대치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도 매달 3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파산이 크게 늘었다. 4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 수는 32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16건보다 무려 110건(50.9%)이 늘었다.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해진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 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절차다.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에 정통한 일선의 한 판사는 “경기 불황의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국면이 한창이던 2021년 955건에서
지난해는 1004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게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개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개인 파산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분기 9904건에서 올해 1분기 1만120건으로, 개인 회생 사건
접수 역시 지난해 1분기 2만428건에서 올해 1분기 3만182건으로 증가했다.

기업과 개인의 파산은 경매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경매는 4만6476건으로
지난 5년래 최대치를 찍었다. 반면 올해(1~4월) 낙찰률(매각률)은 26.9%로 가장 낮았다. 2년 전(37.1%)에 비하면
10%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최근 10년간 20%대를 기록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급증한 경매 물건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해 상당수 물건이 감정가대비
90%이상 수준으로 팔렸으나 올해는 대부분 2,3회 유찰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보일 뿐이다. 매각가도
자연스레 지난해 대비 40%이상 낮아졌다.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매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낙찰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돈이 없거나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 특히 부동산 불황이 직결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서민들의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관련 법정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3540건에 달했다. 지난 3월 3969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3000건이 넘는 임차권등기 신청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 임차권등기 신청은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은 적이 없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지난해 8월 1043건 이후 올해 1월 2081건을 기록했고, 두달 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받을 돈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로까지 이어진다.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전세값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값이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던 빌라 등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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