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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 이럴 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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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반상식 아이피 조회 2,1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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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기계가 계속해서 진화되어 나가면서 내 개인 정보를 손쉽게 담아 다닐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이 되고 하는데요.

특히나 웹사이트나 어딘가에 가입을 해야 할 때 동의하게 되는데,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활용, 제3자에게 제공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유출이 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곧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게 된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본인이 받게 되는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이 되어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인 다른 사람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을 경우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처벌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무방비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정보나눔을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성글 입니다.
별도 문의는 해당업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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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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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생각일 뿐.
부적절한 글은 자제하는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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