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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진정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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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옴 아이피 조회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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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변에서 한 번 즈음은 들어봤을 진정서 작성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자, 자 진정하시고...)

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캡쳐등)


그렇다면 진정서를 쓰는 이유는?

첫째, 사법기관 즉,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요구 할 경우

둘째, 행정기관 즉,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행정처분이나 인/허가 시 부당한 반려 처분등에 대하여 시정, 변경을 요구할 경우 등입니다.


고소, 고발과 달리 진정은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작성하여 문제가 초래된다면 명의도용 등의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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