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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공익적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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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정 지역 카페(이하, 지역 카페)에 업체명, 위치, 특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당서비스업체(이하,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글을 게재.
약 10분 후 카페 관리자로부터 주관적인 글이라는 요지로 글 삭제 1차 요구받음.
(약 10분 후 카페 관리자로부터 주관적인 글이라는 요지로 글 삭제 1차 요구받음).
주관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나 약 70분 후 요구 불응으로 영구활동정지 조치됨.
이후 검색해보니 해당업체는 지역 카페에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고있는 업체임을 확인하고(비용문의 답변증거보유, 광고글 증거보유),
"해당 지역카페는 상업성을 가진 곳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타 카페에 적시하였고 이후 지역 카페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강제탈퇴 처리됨.
1. 법적 인격이 없는 지역 카페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카페명을 특정하여, 해당 지역카페는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글을 올리는 곳이므로 상업적인 곳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